쇠고기 양념장 유통기한 경과하여 판매한 건
상담 내용
- 5.21 티몬에서 쇠고기 양념장을 구매하고 5.23 제품을 받았음- 2017. - 8.10 고기를 재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1.12 기한이었음 - 업체로 이의제기하고 3일간 기다린 업체의 답변은 주문한 금액이 30800원을 적립금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함 - 최종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고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 1399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