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쌈장
상담 내용
- 동래구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쌈장을 판매했고 소비자는 이걸 먹고 탈이 났음 - 조치를 취해달라
답변 내용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할 수 있음 -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