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정수기 렌탈건 교환이나 철회 문의

사건번호 2020-0409436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에 (어디서) 바디프랜드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정수기 렌탈 5년 약정함.(어떻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 2번 수리 받음. (왜) 교환이나 철회 문의하니 기준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이나 철회 문의함

답변 내용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렌탈의 경우 제품의 하자라면 a/s 받으시면 되고 a/s 받아 문제가 없다면 교환요구 어렵고-현재 3개월이 지나 철회도 되지 않음.-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렌탈 약정을 하셨기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이 된다고 안내.(소비자가 계약해지로 알아보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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