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정수기 렌탈건 교환이나 철회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에 (어디서) 바디프랜드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정수기 렌탈 5년 약정함.(어떻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 2번 수리 받음. (왜) 교환이나 철회 문의하니 기준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교환이나 철회 문의함
답변 내용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렌탈의 경우 제품의 하자라면 a/s 받으시면 되고 a/s 받아 문제가 없다면 교환요구 어렵고-현재 3개월이 지나 철회도 되지 않음.-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렌탈 약정을 하셨기에 해지시 위약금 발생이 된다고 안내.(소비자가 계약해지로 알아보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