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피해문의

사건번호 2017-0604698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7.8.3 GS홈쇼핑에서 시차인치 식물성 오메가 건강식품 110000원에 구입하였다. -8.4 배송받고 8.5 5살 자녀가 5알 섭취하였으나 구토증상 발생하여 섭취하지 않았다. -상품 만족스럽지 않아 환급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환급 요구 불가한 것인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자녀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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