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다촛점)맞춤 주문과 다름

사건번호 2017-0609266
접수일자 2017-08-09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7년 8월 유아이탑 안경점에서 다촛점 안경을 맞추었는데 찾고 ㅗ니 주문 디자인과 다름. 2.광고에는 198000원이라고 하고 실제는 400000원 받는 등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3.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당초 광고와 다를 경우 반품 사유가 됨을 설명함. 2.광고를 보고 주문했으면 주문 당시 제품과 다를 경우도 반품 및 환급 사유가 됨을 설명하고 소비자께서 직접 방문하고 난 후 안 될 경우 연락 주시도록 안내함. 3.사실과 다르기에 환급 또는 교환을 요청 하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