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먹고 장염에 걸렸을 경우 대응방법문의

사건번호 2017-0616004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7.19 신청인의 아버지가 슈퍼마켓에서 양념된 돼지고기를 구매함.(구입금액 알 수 없음 유통기한 표시 안 됨) - 구입 당일 해당 식품 섭취한 후부터 배탈이 나는 증상 발생. - 3일동안 자택내에서 자체치료하였지만 회복이 더뎌 7.22일 병원에 입원함.

- 입원 당시 의사의 소견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장염이라고 함. 소비자 문의) 식품을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시 대응방법 문의 ------------------------------------------------------ 8/11일 오후 2시 09분 재상담 요청 - 수요일에 사서 수요일에 아버님 사다 드렸음 - 수요일부터 아프셨다고 함 참으시다가 토요일에 소비자분 불러 응급실 가심 - 치료비는 응급실 비용 포함 30만원정도 청구되어 마트에서는 처음에 해주겠다고 했음 - 고기를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다고 함.

그 납품 업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고 보험처리 할경우등등 을 얘기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음 - 소비자께서는 납품 받는 고기유통업자와 마트와의 관계는 두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보상부터 원하신다고 함

답변 내용

- 전문의의 소견과 더불어 인과관계가 입증될 필요가 있음. - 구입 당일 섭취를 하였으나 섭취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상기 식품으로 인해 장염이 발생이 되었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움을 설명함. - 장염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8/11일 오후 2시 09분 재상담 요청 - 소비자께서 업체가 연락을 회피하고 정확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으나 다시 마지막으로 치료비 요청해보겠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을시 피해구제 접수 해주실 것을 안내함 - 피해구제 접수 방법 안내하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전화하시겠다고 함 - 소비자원도 중재 기관이기 때문에 업체 대상으로 보상금액을 강제할수 없는 점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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