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카트 화재 보상여부

사건번호 2017-0709699
접수일자 2017-09-14
품목 (구)원동기부착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은 1년이 넘은 전동카트인데 차량트렁크에 싣고 가다가 불이나 차량 절반정도가 전소가 되었음 -차량수리는 본인의 자차로 했고 보험할증료만 업체에서 보상키로 했음 -그런데 전동카트는 모터부분은 빼고 카트만 교환을 해준다고 함 -이는 부당 하다고 봄

답변 내용

<상담> 전통카트가 화재의 원인 이라면 새제품으로 교환요구 할수 있음 업체측에 다시 요청후 다시 전화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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