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 사고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615552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건강(암·기타질병)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메리츠화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중 씽크대에 설치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되어 아랫집 벽지와 장판 등에 피해가 발생됨. - 보험사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니 정수기 설치를 신청인이 직접 하였다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 대응방안 문의

답변 내용

피해구제 신청서 보험증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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