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냄새로 인한 해지

사건번호 2017-0604070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남 기사 방문했지만 냄새가 없어지지 않음 취소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정수기등임대업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냄새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업체에서 장애 판단이 되어야 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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