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이용중 요로감염 판정으로 문의 2
상담 내용
1.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중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 진단 받음. 2. 아기가 요로감염 확정 판단 받음. 3. 조리원 위생으로 인한 감염을 추정하기에 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9/12 13:11 조리원의 위생관련으로 아기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재 추정만으로는 요구는 다소 어려움을 안내함.
1.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중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 진단 받음. 2. 아기가 요로감염 확정 판단 받음. 3. 조리원 위생으로 인한 감염을 추정하기에 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9/12 13:11 조리원의 위생관련으로 아기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재 추정만으로는 요구는 다소 어려움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