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이용중 요로감염 판정으로 문의 2

사건번호 2017-0700783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산후조리원에서 이용중에 아기가 아파서 병원 진단 받음. 2. 아기가 요로감염 확정 판단 받음. 3. 조리원 위생으로 인한 감염을 추정하기에 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9/12 13:11 조리원의 위생관련으로 아기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재 추정만으로는 요구는 다소 어려움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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