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환불.
상담 내용
cj에서 보니 아웃라스트 튜얼커버를 구입후 사건이터짐 아이들이 몸을 너무가려워하고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사건이터져 치우고나니 상태호전.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있음. 2달이넘도록 환불이 되지않고있습니다. 볼때마다 열불이납니다. 연락두절 인 보니코리아. 빠른 환불처리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 구입 후 품질 불량으로 환급을 원하시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니 코리아 해당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리콜 권고되어 7월 20일부터 사업자의 제품 회수 및 환급이 진행되도록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주)보니코리아의 홈페이지 접수를 먼저 하신 후 사업자가 보상 진행을 거부할 경우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접수 후에도 보상거부 하여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환급요구한 내역(캡쳐)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