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돼지고기 먹고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 입원 치료비 보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아버지가 2017.7.19. 마트에서 양념 돼지고기를 구매함. - 구입 당일 양념 돼지고기를 드시고 배탈이 심하게 발생되어 3일동안 병원에 입원함. - 입원 당시 의사의 소견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장염이라고 함. - 치료비는 응급실 비용 포함 30만원정도 청구되어 마트에서는 처음에 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15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음. -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병원의사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고기 구입 영수증 등을 팩스로 송부토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