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유리 깨짐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5개월차 주부입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런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주방에서 우드드득 지진 난거처럼 소리가 나더니 식탁이 깨졌습니다. 정말 큰 유리였는데 저기서 신랑이랑 같이 밥을 먹고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찔하고 눈물이 납니다.
유리를 치우다가 파편에 찔려 피도 나고 임산부인 저는 주사나 수액도 못맞는데 이런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파편이 온 집 방안에 다 튀어서 청소 할 엄두도 안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릴수 없게 되있는 사이트였으며 네이버에 MOD 가구라고 치면 검색되서 나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10.12. 구입한 식탁이 파손되면서 유리가 파편에 찔리는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가구를 보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입니다.위 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나제품 하자 원인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하여도 우리원이 제품불량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어도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 요구와 제품불량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등 전제 조건하에 합의권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자료 결제영수증 제품 파손상태 사진(첨부파일) 의사소견서 사본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안전.위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 의사소견서나 타업체 사실확인서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 피해 제품에 대한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안일 것입니다.그러므로 동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