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안벽등반으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7-0657868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전 청소년 센타 직원이라고 함 8월 27일 센타에서 운영하는 실내 안벽 등반을 이용 하든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함 이로인해 센타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우선 이용료 7000원을 돌려 달라고 함 이럴 경우 처리는?

답변 내용

실내 안벽 등반 스포츠 시설 이용 중 부상을 입었다면 위 관련 업체와 소비자 간 계약 규정에 따라야 함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혐의 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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