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등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예상 건
상담 내용
코콤사에서 판매하는 형광등 대체용 LED 등기구 입니다. 사용하지는 2년이 아직 안되었고 약 1년 8개월 가량. 참고로 저는 집안 모든 전구를 코콤사 제품으로 달았습니다. 현재 2개가 타버렸으며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는 화재가 우려되어 세상에 알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최초 발생은 7월21일 외출후 집에 돌아와보니 플라스틱 타는 듯한 아주 독한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져 화재를 의심하고 냄새를 추적하다가 전등이 나간걸 확인하고 전등을 교체하려고 떼어보니 뒷쪽 기판이 전부 타버린걸 발견했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천정 나무판까지 타버릴뻔 했는데 만약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곧장 대형 화재로 이어질뻔 했던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1년은 넘어서 보증기간은 지났으나 문제는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램프가 수명을 다하면 그냥 불이 안들어오고 말아야 하는데 이제품은 기판이 점점 타들어가 배선이며 본체등이 타버린다는게 문제인겁니다. 그런데 몇일전부터 또 냄새가 나서 또 LED전등인가하고 찾아봤으나 꺼진 등은 없었고 부엌에 가스렌지에 올려놓은 냄비 손잡이가 탔나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오늘 보니 식탁 천정에 달린 LED 전구가 또 나가있는겁니다.
그래서 떼어보니 뒤 기판과 본체가 또 타들어간걸 발견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의 요청사항은 소비자보호원에서 대국민 경보를 해서 해당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들이 화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한 코콤측에서 저희집에서 사용중인 해당 제품을 전부 수거하고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바꾸어 주든가 다른 제품을 살수 있도록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이 건으로 인해 놀라셨을 줄로 생각되며 걱정스런 마음 헤아려집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제도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제작자 등이 제품의 결함과 관련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여 수리 교환 또는 환급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제작자가 자발적 또는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콜센터나 민원실)으로 자문을 구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 [기타 정보] 인증표준 콜센터 : 1381 민원실 : [전화번호] 다만 건의하신 바와 같이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신청하여 주십시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