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벌레)된 견과류 사업자 부당행위 신고 문의

사건번호 2017-0668721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8. 마트에서 하루 한끼 견과류를 구입함. - 봉지를 개봉해서 먹는 중에 이물질(살아있는 벌레)을 발견함. - 제조사에 이의제기한 바 호두로 인해서 벌레가 생길 수 있다고 죄송하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음. - 마트에 이의제기하여 환급은 받고 마트에 제품을 반납함. (사진은 보관) -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제조사 신고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행정적인 문제는 지자체 위생과 및 불량식품신고센터(1399번)로 문의토록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