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놀이터 안전사고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17.8월초 4살 자녀가 꽃전시장내 조이랜드 실내놀이터 에어바운스 이용하였다. -아빠가 자녀를 안고 이용하다가 다리가 쓸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 다리 뼈가 부러짐. -업체에서는 치료비 50000원 보상해준다고 하나 6주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비만 보상해준다는 것은 부당할것임.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인해 신체상의 상해를 당했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할것임.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