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계약 해제

사건번호 2017-0651369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6

상담 내용

길거리 치량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선금 2만원을 납부하고 매달 6만원을 10개월간 계좌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 후 피무 트러블이 발생하여 업체에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지연이 되어 철회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배상은 원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에 근거하여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에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 반품 및 환급을 요청합니다. 이후 계약서에 기재한 어머니 연락처나 소비자에게 더 이상 연락 하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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