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하자로 누수 발생 시 업체 처리불만 접수

사건번호 2017-0679136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정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상가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연락- 8월 중순 신규입주 2층 건축사무소에 설치된 코웨이 정수기 하자로 건물 누수 피해발생 - 코웨이정수기 명의자: [이름]/ [전화번호] / 생년월일 [고유식별]- 렌탈기간 5년 종료되어 개인소유 8/23 코웨이에 유상 설치비 내고 사무실 설치함 2.

8/28 수도관과 연결하는 후크 빠지는 설치 하자발생- 새벽에 사무실 침수 엘리베이터와 옆 상가에 침수피해- 상가 입주민이 없는 시간대였으나. 3층 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셨다가 발견 - 이른 아침 상가주민들 물 퍼내고 닦아야 되는 피해 발생함 3. 당일 설치기사 방문 - 설치하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 수도관과 정수기 재연결 진행함 - 피해보상에 대해 본사 통해 연락주겠다고 안내 4.

상가 엘리베이터 침수로 하자발생- 오전 내 가동 못하고 부품 수리 진행(부품비 16만 5천원) 5. 코웨이 측 처리지연되어 9/1 본사와 통화- 원인규명 후 과실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입장- 현실적으로 업체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6. 소비자 불만사항 - 설치하자로 인해 침수피해 발생하여 상가 입주민들 불편함 겪음- 정수기 명의자인 건축사무소와 상가 입주민들은 설치하자가 기사의 고의성 없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좋게 마무리 짓기로 함 - 단 엘리베이터 고장에 대한 최소한의 부품비만 보상 요구했으나 코웨이 처리지연 불만 7.

소비자 요구사항 -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시 발생한 부품비 16만 5천원 비용처리 요청 - 미 해결시 상가 입주민들의 피해까지 전체 취합하여 법적인 절차 밟아 진행할 예정 * 업체 회신시 상가관리사무소 소장([전화번호])에게 연락요청

답변 내용

* 9/4 16:25 코웨이 업체로 소비자불만사항 팩스공문 전송 * 통화했던 소비자들(관리소장 정수기명의자)에게 해당 정수기가 사업장 설치 물품으로 1372통해 업체와 합의불성립시 법으로 해결하셔야 함을 안내함. ==================================================================*9/12 11:14 코웨이 담당자([이름]매니저) 전화인입 - 누수발생된 원인이 정수기 부품 하자가 아니라 건물에 있는 수도배관의 문제임을 확인- 기사가 당시에 정수기 벨브 교체후 재 설치했더니 그 아래에 있던 수도배관 누수임을 알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사무실 입주자(건축사무소[이름]소비자)가 기사 앞에서 플라스틱 배관 교체했다고 함 - 9월 5일 오후4시 상가관리소장과 직접 통화하여 해당 내용 전달- 정수기 부품 문제가 아니라 코웨이에서 보상처리 불가함을 안내하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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