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이용으로 인한 피부질환 문의

사건번호 2017-0686673
접수일자 2017-09-06
품목 기타목욕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찜질방을 이용하고 두드러기가 발생함 -찜질방 위생이 좋지 않았으며 집먼지가 있었음 -소비자는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음 -소비자는 업체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업체는 소송을 안내함 -소비자는 업체에서 집먼지 진드기로 인해 두드러기가 발생한것으로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됨.

- 이에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진드기 해충 등으로 발생된 상해라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됨. - 비위생적인 찜질복으로 인해 피부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함. - 병원의 의사진단서 상에서 그 찜질복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한 기재를 하는 의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함.

- 우선 피부병을 치료받은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및 소견서와 민원서(소비자 인적사항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이용일자피해내용 및 분쟁내용 기재)병원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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