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밭솥 고장및 부주의

사건번호 2020-0406353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롯데라이프 미니 전기밭솥을 구매한지 어제로하였을때 29일? 되는 날이였어요쿠팡에서 구매했구요전기밭솥 위에 연기나오는 부분에서 연기가아니고 마치 물이끓는듯한 현상이 나오면서 소리가 커지고그부분에서 파란색 색이 빠진듯한 그런 액체들이나오면서 전기밭솥 뒤쪽 벽에 이물질이 많이튀었고벽지를 갈아야하는상황 입니다 저는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이구요집주인역시 교체를해야한다 보상을 받아야하는상황이구요물이흘러내리면서 바로밑에 전기 콘센트에 물이들어갔다면 화재로 나아갈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더욱더 놀라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사장님대리인이 오셨고 테스트를 해보자 하여 안내문에 나와있는 정량의 물을 맞춰 테스트하더니정상작동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벽지에 튄 것들은 본인 부주의며 보상은 본인이 하라고하네요쌀을 물을 많이넣어서 질게 먹는사람 안질게먹는사람 가지각각이며 누가 나와있는 물량에 맞춰서 물을 넣을까요?

그렇다고 거기에 표시된 물의양보다 약간 더들어갔거나 적게들어갔거나 인데 밥통이 그 오차또한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황인건지 의문이 갑니다.동영상 증거영상이 있기때문에 테스트를 몇번 더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런증상이 나와 화재로 인어지거나 또 벽지에 튀는현상을 막기위해 말씀드렸으나 그분이 하시는 말은 그러면 회사가 경기도화성이니기름값이며 시간적인 투자비용을 줄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정말 황당하더라구요정상작동이 ?다한들 몇번이고 다시 테스트 하는게 맞고 벽지에 튀인게 정상작동 했다고해서 제 부주의고이게말일까요?

그제품을 쓰다가 갑자기 그런증상이 나왔고 벽지에 튀인걸 제잘못이라고 몰아가는데 용서할수가 없네요아직 합의내용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물품등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의 처벌 시정 등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님께서 올려주신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메일 요청 문자를 보내드렸으나 현재까지 추가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미리 문자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부득히 올려주신 피해구제 신청 민원에 대해서는 오늘일자로 추가서류 안내로 답변 종결됨을 양해 안내해 드립니다.

추후 빠른 시일내 귀하께서 추가자료(1)피해구제 접수시 필수사항인 소비자님 정확한 상세주소 기재 (2)거래계약관련자료_쿠팡 주문상세내역 (3)구입영수증_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내역 (4)환불 등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근거(연월일자포함)_문자 카톡 메일 녹취 게시판글 등 입증자료(있는경우)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피해구제 접수이관을 도와드리겠습니다.о 상담 메일: [이메일] (발신인 : 소비자이름 수신인 : [이름] 앞) 입니다.

о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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