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의 새우가 상햐서 식중독 발생

사건번호 2017-0660764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새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8월 26일 이마트에서 새우초밥을 구입하여 먹었음. -새우가 상한 것을 모르고 먹었다가 탈이 나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음. -이마트에서는 초밥대금과 병원비를 지급한다고 함.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여 교통비가 발생하였는데 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함. -위생 관련으로 접수도 하려고 함

답변 내용

-초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교통비도 요청할 수 있음. -위생 관련 접수는 관한구청의 식품위생과로 하기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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