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레저칼로 컷후 헤어전체 손상으로 문의 3

사건번호 2017-0649241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미용실에 한달전에 가서 레저칼로 머리전체를 컷을 하였음 2.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레저칼로 사용하여 머리전체가 상함 3. 업체는 염색때문이라고하는데 염색은 한적이 없음 4. 끝만 자르면 될것같았으나 조금씩 잘랐으나 전체가 꺼칠함 5. 사과를 요청하고 싶음

답변 내용

8/22 9:22 업체에 사과를 받는다는것은 과실을 인정받아야 사과를 받을수 있음 레저칼을 사용하면 전체가 상할수 있다는 자료를 첨부하시고 컷하기전 헤어상태와 컷후의 상태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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