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을 하고 단가를 마음대로 함

사건번호 2017-0675388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농산물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물건을 제작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에서 원가로 출고를 하고 있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물건을 판매를 하고 난후 단가는 판매자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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