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조기 사용 도중 화재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번호 2020-0468611
접수일자 2020-08-11
품목 농산물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 경(어디서) 대우(누가) 신청인(무엇을) 식품건조기 구매(어떻게) 밤에 사용중에 코드가 타서 차단기가 다 내려감.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신청인은 제품 불량이라고 함. 환불은 해준다고 하는데 신청인은 도배 등 2차 피해보상을 원함(왜) 식품 건조기 사용 도중 화재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 소비자 요구사항식품 건조기 사용 도중 화재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

답변 내용

-제품 불량에 대해서는 이미 환불로 진행한다고 하여 규정을 어긴 것을 아님 -신청인은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보도록 함-화재 발생으로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하여 견적서나 도배 관련 피해사실 사진등 첨부하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