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렌탈서비스 시정요청합니다.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소극행정신고 민원입니다.1. 본 민원은 소극행정신고 민원입니다. ※ 소극행정: 공직자의 적당편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기타 관중심 행정 등2.
각 기관 감사관실(소극행정 관리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여 주시고 소극행정과 관계 없는 민원일 경우 소관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적극행정 추진방안(19.03.14.)--------------------------------------------------------------------------------------------웅진코웨이 비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한달전부터 삑삑거리며 작동이 되지않아 차일피일 미루다 2주전에 as를 신청했습니다.어찌된 일인지 as가 바로 신청되지 않고 제일 빠른날짜가 2주뒤였습니다.빠른 as를 요청하니 as기사들 파업으로 안된다고 합니다.대신 대체인력투입하여 as예정일보다 빨리 방문하겠답니다.믿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as날에 혹시나 시간이 안맞으며 수리받기가 어려울것 같아 멀리 계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올 수가 없답니다.
그럼 언제오냐니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답니다.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우스운지요.렌탈서비스를 기반으로 성장한 웅진코웨이가 렌탈고객이 우스운가요?파업으로 피치못한 사정에 as가 늦어 서비스를 이용못받는것도 화가 나는데약속일을 못지켜놓고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그업무하는 사람도 파업입니까?렌탈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용을 못하니 당연하지요.쓰지도 않는 제품에 매월 렌탈료를 낼 필욘 없느니까요.그런건 없답니다. 대신 최대한 as예정일보다 빨리 와서 수리해주겠답니다.완전 거짓말이지요.as일에도 말도 없이 오지 않았으니까요.고객과의 약속 고객의 렌탈료지급금에는 그런 비용도 다 포함이 되있죠.아니면 비데는 제가 제품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렌탈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이미 마음이 상해 더이상 웅진코웨이 제품을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위약금을 알아보니 비데는 16만원 정수기는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이런 회사에 위약금을 제가 내는것이 맞는지요.그리고 이제와서 렌탈료 할인은 있다고 합니다.그럼 제가 비데를 이용못하니 렌탈료정지를 해달라고했을때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요?모르면 그냥 매월 렌탈료를 내야하는건가요?이렇게 가만히 있는 고객은 우스운건가요회사일에 바쁘지만 이런 고객을 우롱하는 회사를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이미 마음이 상해 이런 회사와 더이상 렌탈거래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위약금은 이런 잘못된 회사와 계약한 제가 책임이니 제가 다 내야하는건가요?이런 렌탈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는 제재가 없나요?
답변 내용
7.27 13:45 답변내용 참고하시어 우리원 피해구제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청해보시도록 안내함.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기타 정보])이 우리원으로 이송되어와 회신드리며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 이슈로 인해 상당량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회신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 구합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비데 고장으로 A/S 접수하였는데 해당 사업자 측 내부문제로 A/S 일정이 취소되는 등 일방적인 업무처리로 매우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귀하의 경우 사업자의 무책임한 응대에 더욱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이해되나 우리원은 특정사업자를 시정조치하거나 행정처벌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서비스가 지연된만큼 해당되는 제품(문의내용상 서비스 지연된 비데 렌탈 건)의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청하시고 조속한 수리조치를 요구하시기를 권하나 혹 위 기준에 근거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되어 피해가 있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계약서 사본 (3) A.S 문자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