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구입 후 먹었음

사건번호 2017-0667842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구입해서 그자리에서 뜯어서 먹었음 -어떤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라면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 가능함 -신체상에 문제 생겼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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