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붙박이 찬창 떨어지는 피해

사건번호 2017-0673066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임대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임대 아파트임. -싱크대 붙박이 잔창이 갑자기 떨어져 기물 파손과 놀라는 피해가 발생함. -LH공사에서 다녀 가기는 하였는데 피해보상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름으로 피해 금액의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슴. -정신적피해등도 피해로 포함되나 입증 자료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협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 법적 대응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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