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붙박이 찬창 떨어지는 피해
상담 내용
-임대 아파트임. -싱크대 붙박이 잔창이 갑자기 떨어져 기물 파손과 놀라는 피해가 발생함. -LH공사에서 다녀 가기는 하였는데 피해보상규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름으로 피해 금액의 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슴. -정신적피해등도 피해로 포함되나 입증 자료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협의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경우 법적 대응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