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후 연골파열
상담 내용
작성가이드대로 하고싶었는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되는데로 적을게요 2017년 9월 1일 퇴행성관절염이 원래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았어요. 무릎을 집중적으로 했고 집에와서 바로 잠들고 다음날(9월2일) 일어났는데 걷지했고 병원에 입원해서 연골파열진단받고 9월3일 수술했네요 마사지사가 9월2일 엄마핸드폰으로 바로 연락이와서 괜찮냐며 어제 쎄개해서 괜찮은지 확인차 연락했다고 했는데 그때 벌써 엄마는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전액환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병원비수술비 다 내라는건 아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마사지가 연골파열에 원인이?을거란 생각을 버릴수가 없네요. 진단서 신청해둔 상태고 제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그 마사지는 동네 빌라같은데서 하던데 이런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017.9.1. 해당사업자 통해 무릎을 집중적으로 마사지 시술을 받았는데 다음날부터 걷지 못해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연골 파열로 수술까지 받게 되어 심려가 매우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과 관련된 기준에 보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관리 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성이 입증되는 의사소견서(진단서)가 있다면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하리라 기대됩니다.
현재 사업자의 입장이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상담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벌의 권한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