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력이 있는 의자 리콜못하고 사용중 올라갔다 넘어져 타박상.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1.16년 3월 다이소에서 몇천원에 판매한 프라스틱 의자를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 리콜한 이력이 있다. 2.리콜기간이 16년 7월까지였는데 소비자가 리콜사항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대로 사용하다가 17년 8월에 의자 위에 올라섰다가 넘어져 다쳤다. 3.업체에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치료비는 배상하겠다고 하며 의자에 올라간 소비자 과실도 있다고 한다. 4.리콜이력이 있는 의자 리콜못하고 사용중 올라갔다 넘어져 타박상. 피해보상 문의한다.
답변 내용
리콜이력이 있는 의자라면 업체에 알려 교환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다. 다만 소비자가 의자에 올라가서 넘어진 경우로 치료비는 배상 요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업체에서 배상을 약속받았다고 하여 치료비와 의자금액중 치료비가 비싸다면 그대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다. 소비자가 의자비보다 치료비 배상금액이 크다고 하며 그대로 마무리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