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인수후 누수 오픈도 못하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노래방 임대차 계약을 함. -8월11일 인수를 했고 8월26일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함. -며칠전 비가 오고 반지하인 노래방으로 비가 들어옴. -소방차를 불렀는데 소방차는 물이 퍼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돌아감. -임대인한테 연락을 했으나 수리를 하려면 기기를 다 들어내야 한다고 하면서 신청인보고 알아서 하라고 함. -권리금없이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인보고 하라고 함. -오픈도 못하고 영업적 피해 발생 함. -이런경우 대응방안은?
답변 내용
-임대 건물 누수로 인한 조속한 수리 보수로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발송 하시길 바람. -임대차 상가 계약으로 법적 진행임. 132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