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구입 사용후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20-0407812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06-27 배송 설치함 (렌탈임)(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이름]배우자 명의임(무엇을) 안마의자 렌탈 설치함.(어떻게) 안마의자 사용하고 통증이 있었고 계속 사용하여 손 허리 통증과 마비가 와서 사용 중지를 하니 증세가 없어지는 것임 사용을 할수가 없어서 해지 요청함.(왜) 해당 바디프랜드는 환불 불가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바디프랜드 안마의자 구입 사용함.배우자 분이 구입함새로 나온 모델이 펜텀 메티컬 안마의자 중에 최초 의료기기 인증 받은 것임사용하면 허리 통증이 좋을 것이라고 하여 사용함사용하면 더 통증이 많고 손 허리 까지 다 마비가 오는 것임신제품 나오자 마자 구입한 것임이런 문제로 환불 요청함.환불 불가하다고 함.테스트 거쳐서 나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소비자 내용으로 안마의자 사용하여 부작용이 있어서 위약금 업이 해지와해당 내용 배상관련도 문의하려고 하는 것으로해당 바디프랜드에 소비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요청을 하셔서 답을 들어보셔야할것으로 사료되어 설명함.부작용은 의사 진단서 발행하여 요청을 하셔야 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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