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을 먹고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7-0652719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8/14 이마트에서 초밥을 구입해서 먹음 저녁 9시정도 구입하셔서 집에와서 1개 먹음 2.12시쯤 부터 구토나와서 체한줄 알고 집에 있는 약을 먹음 3.16일 병원에 같더니 식중독 진단이 나옴 4.이마트에 민원 접수했더니 매니저분이 치료 받고 영수증진단서 가지고 오라고 함 5.일주일 동안 주사 맞으며 병원 치료를 받음 6.영수증진단서를 가지고 이마트를 방문함 7.매니저는 휴가중이라고 해서 실장이라는 분이 놓고 가라고 함 8.다음날 전화가 와서 약재비 33000원과 교통비해서 50000원 주겠다고 함 9.위생과에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함 10.방문했더니 100000원을 주겠다고함 11.기분이 너무 나쁨 12.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치료비와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또한 식중독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면 일실소득을 요구할 수 있음. -음식으로 인한 부작용은 먹은 음식과 부작용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한 친구들도 모두 배탈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증이 가능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부 받아 음식점에 보상을 요구하면 됨.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음.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함. - 업체에 대한 곤리.감독은 관할지자체 권한으로 관할지자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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