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

사건번호 2017-0677065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철도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연락처 [전화번호])- 9/3 서울~부산 이용. (출발21:00)- 이용료 : 52000원 정도- 사고로 대전에서 50분가량 멈춤을 포함해 70-80분 열차 지연해 새벽에 도착함- 지연에 대한 균등한 보상을 원함- 다른 SRT의 경우 택시비보상을 받았고 서울역 직원이 쿠폰을 나눠주었다함.열차내에서 생수도 제공.- 소비자가 받은 보상 : 열차 1회 이용쿠폰소비자가 먼저 전화해서 수령한것.

현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묻지 않았고 이용할 일도 없는데 쿠폰을 발급해줌* 소비자요청사항- 택시비 차비 지급. 차후에는 사고 발생시 물제공도 할것- 문제발생시 소비자가 보상요구해야 쿠폰발급이 아니라 자동으로 쿠폰발급이 되어야함

답변 내용

본회에서 중재하겠습니다. =============================== <본회에서 업체에 중재전화> 2017.09.06.11:54 - 지연보상의 경우 소비자가 보상요청 전화를 해야 지원되는 것이 아님 해당 소비자가 회원이기 때문에 당일 자동보상이 이루어진것임 현금환급 원하면 현금환급 가능함.

단 규정상 50%지급 원권(혹은 회원번호 카드번호) 소지해 1년내 아무 열차역방문하면됨 바로 현금지급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 환급처리 카드결제는 카드로 계좌이체면 계좌로 환불 - 서울 수서/동탄의 경우 택시비 생수 지급을 함. 예외적으로 지원한 것이라 타역 이용 소비자에게는 드릴말이 없음 수서/동탄은 SRT역이며 SR직원이 상주하므로 지급할 수 있었던것.

천안아산역 부터는 공용역이며 코레일 위탁지역이라 예외적 지원이 불가능 ============================ <소비자와 통화> 2017.09.06. 13:06 - 택시비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동건 피해자들 모임이 있어 피해보상요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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