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바이러스 감염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71505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작년 12월 출산을 하고 산후 조리원 이용함. - 조리원에서 신생아아레스부위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함. -지인을 통해 타사 조리원 이용한 신생아도 해당 바이러스로 폐렴이 와서 배상 요청 중에 해당 바이러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 들어감을 알게 됨. - 이로 인해 소비자도 해당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배상 요청함. - 이로 인해 올 2월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신고당하여 8월 무혐의 처리 받음. -소비자는 산후조리원에 다시 배상 요청 할 수 있는지 문의 하심.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서류(계약서사본 위약금내역서 사본 녹취록 등 )를 팩스나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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