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반품한 컴퓨터 그래픽카드 대금 환급 지연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4. 대구에서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별도 구입함. - 그래픽 카드 대금 45만원 결제함. - 약 3주 경과후 작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 신청함. - 이후 서비스 의뢰한 그래픽 카드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함. - 2017.8. 약 1개월전에 그래픽카드 대금 환급을 본사에서 받기로 함. - 판매점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시정조치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환급 처리 지연시 합의권고 조정 가능함. - 다만 판매점의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는 도움 어려움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