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션 사용후 부작용으로 병원치료 치료비와 교통비등 청구문의
상담 내용
1. 궁중비책로션을 8년 사용함 2. 리뉴얼제품교체후 피부트러블로 아이가 병원을 다님 -홈플러스에서 구입 3 사업자에게 상담하니 구입처에서 환급하고 진료영수증은 본사로 보내 청구하라고 함 4.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우체국으로 따로 영수증을 접수해야되는지 불쾌함을 홈플러스에도 항의함 5. 본사로 병원비와 병원다닌 교통비 만원과 아이가 레슨 받지못한 비용등 2만원을 추가청구함 6. 본사 상담원에게 연락이와서 병원비 약제비외 추가청구비용은 배상이 어렵다 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태도도 불쾌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시정 권고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