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택기 납부분에 과열때문에 불량 제품 입니다

사건번호 2017-0727687
접수일자 2017-09-21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1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제가 광주에서 외형복원 사장님에게 전화 상담 했는데 광택기 과열있다면 오래 못쓰고 소음이 떨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충청도 대리점 [전화번호]수원 서비스 [전화번호]처음에 충청도 대리도부터 광택기는 완전히 깨끗하는데 가방는 안쪽에 터짐 그래서 수원시 서비스 전화해서 광택기 과열또는 가방 터짐 있다고하니까 그사장님이 분명히 모두 바꿔주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안꿔서 그대로 택배 왔습니다다시 충청도 대리점 전화했는데 광택기 모두 보내주라고 했는데 보내주고 몇일 후 다시 종이 박스가 손상 없이 그대로와서 안꿔는지 똑같습니다 박스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수원서비스 전화해서 다시 보내주라고 요청제 한테 택배비 계속 장난 하는지?광택기10만원주고 구매했는데 환불 해주세요국민은행 [계좌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 광택기 구입후 불량제품으로 환급을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상담문의 주신 것으로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해당업체에 내용 확인 후 제품 불량 사유로 인한 환급요청하기로 함. -2시 27분이후 2회 해당업체에 내용확인 전화 통화 시도 -통화중으로 연결 안됨.-사업자 부재중 전화 확인하고 본회 전화 줌.-제저업체 세기전동-[이름]님과 통화-동건에 대한 직접판매한 곳이 아닌 제조업체로 해당업체가 타판매자에게 판매한 가격 8만원을 적용하여 택배비 공제후 75000원 환급처리 해줄 수 있음.-이에 신청인이 구입한 가격으로 환급진행하고자 한다며 판매자에게 문제제기하여 진행안내-3시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구입경로와 취소방법에 대해 확인 환급 진행해야함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계속 10만원 환급에 대해서만 주장하시고 납득을 하지 않고 있음.-피해 사고사실 서면으로 작성하여 2차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하시라 안내-합의불성립으로 중재 종결 함.

-피해구제절차 재문의-채널문자로 안내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동건에 대해 1차중재로 진행 불가한바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해결 도모 절차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자 증빙자료(택배영수증 물품대금이체증 등)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일반품목양식 양식 다운받아 사건 경위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전화번호]-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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