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사고 관련 건
상담 내용
- 마을버스를 타려고 서서 기다리다 도착해 막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힘 - 이에 얼굴부분 눈을 다치는 찰라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다가 허리를 삐꺽 하여 다쳤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한후 교통사고가 아닌 안전사고 이므로 민사로 가라고 한다 -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마을버스에서는 경미하여 보험처리해줄수 없다고 한다 -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우선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시도록 하다 -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마을버스에 치료비 배상요구를 하시도록 한후 거부시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