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교체한 차량 동일 하자 발생으로 대응 방안 문의

사건번호 2017-0766131
접수일자 2017-10-12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K7차주로 보증기간 안에서 엔진 이상으로 판정 받아 엔진 교체함. - 교체 이후 3년 이후 다시 동일 하자 발생함. - 피신청인은 차량 자체 보증기간 및 수리 보증기간 경과하여 유상으로 교체 해야 한다고 함. - 정비도 한달 이후에나 입고 가능하다는 입장임. - 당장 주행 안전상에도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임. - 대응 방안 문의

답변 내용

- 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부품 정비 불량일지라도 무상 수리 제한됨 안내함. - 정비 일자 조정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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