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자품사용중에 부작용에 대한 처리
상담 내용
- 화장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하여 1회 첫 사용하였다. - 처음 사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기에 밤에 음급실로 실려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구입처로 내용을 전달하여 보상을 청구하였다. - 판매처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부분만 보상해 준다고한다. - 모공이 손상되어 치료를 요청했으나 의료보험 불가하고 일반치료를 해야한다고한다
답변 내용
- 화장품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청구하도록. - 입증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나 거부시에는 법적처리로 해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