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구입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사건번호 2017-0759538
접수일자 2017-10-1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3개 구입함. 건성피부에 좋다고 하여서 구입함. 9/24일에 받음. 사용하면서 피부가 더 안좋아짐. 처음에 적응기간인가보다 하고 일주일 이상 더 사용해봄. 10/5일에 11번가와 통화를 함.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연락을 하려고 하였는데 연휴기간이라서 연락이 불가능함. 개봉한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나머지 2개라도 반품을 해달라과 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1.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함. 2. 청약철회 의사는 7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기타 다양환 방법으로 알릴수 있음. 3.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라면 시간이 지나서도 가능하나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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