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로 치아 파절

사건번호 2017-0733777
접수일자 2017-09-25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9.24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치아가 파절됨. 2. 선천적으로 치아가 좋지 않음. 3. 돌멩이가 있어 치아가 흔들림. 오빠돼지

답변 내용

-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피해 즉 정신적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보상이 곤란하며 또한 개봉후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물질이 제품안에 있었는지 등 원인규명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기타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1399)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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