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이물 발견 건
상담 내용
1. 이유식 사업자 문의 2. 소비자 이유식에서 쌀벌레 이물발견하고 사업자에게 문의 3. 도의적인 책임때문에 배상을 히려고 하는데 소비자는 현금만 주장하고 있음 4. 어느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내용
답변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이 사업자 귀책사유임이라고 판단되어 도의적으로 배상할예정이면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부당한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입증자료 등 첨부하시어 제3자 판단 받아보길 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