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이물 발견 건

사건번호 2017-0777654
접수일자 2017-10-17
품목 이유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이유식 사업자 문의 2. 소비자 이유식에서 쌀벌레 이물발견하고 사업자에게 문의 3. 도의적인 책임때문에 배상을 히려고 하는데 소비자는 현금만 주장하고 있음 4. 어느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답변 내용

답변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물혼입이 사업자 귀책사유임이라고 판단되어 도의적으로 배상할예정이면 소비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부당한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입증자료 등 첨부하시어 제3자 판단 받아보길 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상단메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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