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오리고기 이물질(나사) 확인으로 인해 신고 문의
상담 내용
2017/9 소비자 배우자는 마트에서 훈제오리고기 구입하다 소비자는 훈제오리고기에서 나사(이물질 확인) 확인되다 소비자는 제조사측으로 문의하니 구매처 및 이물질 사진 첨부 확인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다 소비자는 훈제오리고기 이물질(나사) 확인으로 인해 신고 문의하다 업체명 : 구매처 :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9 식료품 (고기가공식품류)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에게 식품 이물질 혼입에 대해서는 1:1 배상처리 안내하고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 문의 안내하다 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