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핑이가 발생된 계란 구입시 관련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7-0754279
접수일자 2017-10-10
품목 달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슈퍼에서 망에 들어 판매하는 구운계란으로 구입함 -유통기한은 11월1일까지 명시가 되어있었지만 밑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어서 구입처에서 환급을 받음 -연휴가 끝나고 오늘 제조사에 문의하니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는지 관련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식료품의 보상기준에 의하면 부패 변질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품 섭취로 부작용시에는 전문가의 소견서 첨부하여 치료비경비 일실소득 배상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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