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불량 닌텐도 게임기 환급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6.25. 용산 일반매장에서 닌텐도 게임기를 구입함.- 닌텐도 게임기 46만원은 계좌로 이체함. - 6.26. 사용중에 작동이 되지 않아 판매점 방문한 바 제조처로 문의하라고 함. - 7.3. 피신청인은 정식 물품이 아닌것처럼 얘기하면서 초기 불량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직접 매장가서 처리를 하라고 함. - 판매점에 전화하여 환급을 요구한 바 불가 주장함.- 대응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온라인 신청시 결제내역 불량확인서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