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업으로 수리를 받지못한 정수기렌탈 위약금 없는 해지 요청건

사건번호 2020-0389232
접수일자 2020-07-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4년전(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민원신청인 :[이름](무엇을) 정수기 렌탈(어떻게) -6월 중순경 고장이남 (얼음과 냉수가 나오지않음) -A/S 신청하였고 7/1일에 방문하기로 약속함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문의하자 기사분들 파업으로 당장 수리불가라고함(왜) 파업으로 인해 소비자는 물을 사먹는 불편을 겪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있어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 위약금 없는 해지요청함

답변 내용

-계약한지 3년에서 4년이 경과하였다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보통 업체마다 다를수 있지만 의무사용기간 3년이 지나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기 가능함을 안내하고 업체 고객센터 문의하여 알아보시라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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