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이용후 골프 연습장에서 나온 공으로 차량 파손 배상 불만
상담 내용
(언제) 7일 1일(어디서) 충남 천안 백성동 vip골프 연습장 [전화번호](누가)[이름] 소비자 (무엇을) 1층 사우나 2층 골프연습장(어떻게) 사우나 이용중 골프 연습장에서 나온 공으로 차량이 파손됨(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하며 20만원을 배상을 해준다고함.-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을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음은 이해할수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 차량 파손 보험처리 요청
답변 내용
-사업자 과실로 인한 피해인경우 피해보상을 원칙으로함.-소비자님 보험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업체에거 거부하여 협의 요청하시어 해당업체와 통화후 답변하기로함.--해당업체 담당자: [전화번호] [이름]-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으로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소비자 보험적용을 요청함으로처리 요청함.-해당사항으로 특약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고 최대 수리비용 30만원일수 있는데 소비자는 100만원의 수리 비용 블랙 컨슈머로 처리 거부함.-협의중 휴대폰 통화요청하시어 휴대폰으로 연결하기로함.--해당업체 담당자와 재연결 : 화재 보험으로는 적용할수 없어 자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하고 있는 상태임.-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며 자동차의 골프공 약간의 훼손으로는 30만원 이상의 배상은 불가능함을 주장함.--해당협의 내용 소비자께 전달하나 소비자 약 1억되는 차량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음으로 동의 할수 없음으로 개별적 처리하겠다고 하시며상담 종료함으로 본센터에서는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