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해물탕 먹은 후 배탈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1.8월 26일 통영에 음식점에서 해물탕을 주문해서 23명이 먹었음 꽃게에서 냄새가 나서 항의하니 음식점 주인이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물탕에 넣어서 덜싱싱하다고 미안하다고함 . 냄새가 나서 꽃게를 다 못먹었음 2. 그중 5명이 식중독 걸림 음식점에는 5일정도 후에 연락했음 3.남편은 병원치료도 받고 소변에서도 피가 나왔음 며칠 참아보다가 목포에 5일정도 병원입원까지 진행함.
병원비가 총 50만원정도 나왔음 4.음식점에서는 보험가입은 되어있다고하였으나 처리가 안됨 5.통영 위생과에도 신고했으나 위생과에서 점검까지 했는데 별문제 없다고 결과나옴
답변 내용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배탈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소비자가 음식을 먹은 후 5일만에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음 -일단 음식점에서 꽃게가 싱싱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음식점에 확인시켜주시고 보험처리를 요구해보시도록 설명드림